재판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중 미성년자의 위임장을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5일 오전 10시 20분 동관 367호 법정에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원고 2,191명 중 미성년자의 위임장 작성자를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변경ㆍ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혁중 재판장은 “원고 중 미성년자가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됐다.”라며,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제출됐는데, 이를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다 바꿔야 한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문서송부촉탁한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장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등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입증자료를 정리 중에 있으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차 공판부터 변경된 재판부는 원고 측에 면허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침해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피고 측에는 암호화된 것들이 언제든 해독이 가능하므로 이 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 IMS헬스코리아의 허OO 대표가 미국 본사에 환자 정보 25억건을 팔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의 임OO 팀장과 박OO 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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