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유출 형사사건의 본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개점휴업 상태였던 민사사건의 재판도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동관 565호 민사법정에서 약정원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2015년 11월 20일 9차 공판 이후 약 4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재판부 변경에 따라 원고 2,102명과 피고 대한약사회 및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 양측의 주장만 확인했다.

원고 측은 정보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한 피고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소송대리인인 장성환 변호사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판매했다. 한국IMS헬스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약사회와 약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들은 암호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는데, 암호화 방식이 간단했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 위자료로 200만원을 청구하는 바다. 특히, 면허번호 등까지 불법 유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원고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에 따르면 피고들이 활용한 정보는 ‘OO년생 남자(여자)가 (언제) OO병원 OO과 의사로부터 OO을 진단받고 OO약국에서 OO약을 처방ㆍ조제받았다’는 내용이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활용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더욱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개인정보라고 해도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관계에 대한 소명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 적법한 위임관계인지부터 입증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서명위임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한 위임관계 관련 엑셀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고들의 정보유출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상황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들의 정보유출여부 등에 대한 원고 측의 PT변론이 진행된다.

한편, 의료정보유출 관련 소송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각각 진행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본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으며, 약 10개월 동안 증인 81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증인신문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