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의료정보유출 소송과 관련해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향후 소송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계자 3명에 대한 공판을 총 여섯 차례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7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의사와 환자의 동의 없이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7억 4,700 여만건의 의료(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약학정보원의 김 전 원장과 엄 전 이사, 임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약정원 형사 재판은 2014년 9월 19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5월 1일 현재 피고인심문 후 변론종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약정원의 의료정보유출 소송과 관련해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피고 측은 IMS헬스코리아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피고인심문을 연기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IMS헬스코리아가 약정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가공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IMS헬스코리아의 정보 가공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3월 20일에 열린 6차 공판에서 피고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가 신청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의료정보유출 소송의 변수는 사실조회 신청 및 재판부 변경 등에서 그친 게 아니다.

사실조회 요청 대상이자, 약정원이 정보를 제공한 IMS헬스코리아의 허OO 대표가 미국 본사에 환자 정보 25억건을 팔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현재 의료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유출 소송의 피고인 임OO 팀장과 증인으로 증언석에 섰던 박OO 팀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임 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IMS헬스코리아와 허 대표가 약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미국 본사로 팔았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임 팀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라며, “IMS헬스코리아의 사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의료정보유출 형사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 판결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2월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협회에 소송을 의뢰한 원고의 수만 해도 2,193명이며, 소송금액도 56억 3,200만원에 달한다.

의료정보유출 민사소송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6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월 15일 6차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IMS헬스코리아 수사와 관련해 6차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향에 대해 듣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과 IMS헬스코리아 사건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상되지 않는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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