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이익단체의 행동, 제약사의 마케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처분, 소송으로 제동 걸겠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1월 현재까지 5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히 최근 5건 연속으로 패소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5번의 패배에 불복했고, 현재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과 9월 23일, 10월 21일 총 3번의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10월 15일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제4행정부와 제5행정부는 모두 원고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요역동학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피고인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영석 요실금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고시 자체가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며, 이로 인해 의사들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의 사법처리가 모두 불기소처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영석 대표는 “의사들도 잘못된 실사로 인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 의사를 범법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들의 소송제기의 의미를 말했다.

한편, 제4행정부와 제5행정부는 오는 11월 18일과 19일 각각 4차 공판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민사 동시 진행 ‘약정원의 의료정보 유출사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협회에 소송을 의뢰한 원고의 수만 해도 11월 현재 2,193명이며, 소송금액도 56억 3,2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피고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7억 4,700여만건의 의료(개인)정보를 의사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고들은 정보를 수집한 사실만 인정할 뿐, 그 과정에서 동의를 얻었고 정보 역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 및 민사 재판부에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민사 재판의 경우, 지난 9월 17일 3차 공판과 10월 29일 4차 공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소송대리인의 설명이다.

따라서 약정원의 의료정보 유출 소송과 관련해 모든 이목은 오는 11월 14일 진행될 형사 3차 공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3차 공판에는 약정원에서 PM2000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다.

한편, 민사 재판은 이보다 약 한 달 정도 뒤인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벌금형도 안 된다”
지난해 동아제약(현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물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는 지난 2013년 9월 30일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사건의 피고인 의사 18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2~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즉, 유죄를 받은 의사 18명은 벌금과 함께 일정 기간 진료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에 ▲불법 리베이트 인지 여부 ▲강의준비의 성실성 ▲처방량과의 상관관계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 혐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의사들의 동영상 강의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일부 의사들은 직접 법정에 나와 동영상 강의의 내용과 제작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 변론까지 모두 끝난 현재, 의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한편, 올해 1월 13일부터 시작된 총 89명의 재판은 오는 2015년 1월 26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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