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을 매몰시킨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나 토양 등 주변환경 오염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농림부 및 각 지자체가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매몰지 주변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소각ㆍ매몰할 때는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공개된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매몰지 15곳 중 14곳의 지하수가 하수도 물보다 더 오염됐을 뿐 아니라 8곳에서는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주변지역의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논ㆍ밭일을 하는 농부 등이 병원균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 주변지역에 대해 반드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제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오염방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춘석 의원은 관계당국의 적절한 사후관리가 없어 사체 매몰지의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혹시 모를 2차 오염과 주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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