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다는 산삼을 달여 약침으로 몸 속에 주입하면 말기암 환자도 새 생명을 찾는다고 주장하는 한의원이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기는 커녕, 약침액에서 산삼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고, 호전됐다며 광고한 사례들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 한의원에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하고도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호전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지난해 해당 병원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지난 4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했다.

당시 검찰은 “산삼약침에 산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지만, 원래 산삼약침에는 산삼 성분이 없는 것이 정설이므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마치 말 장난을 하는 듯,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이다. ‘산삼약침’에 산삼 성분이 없는 것이 정설이라면 ‘산삼약침’이라는 명칭을 애시당초 쓰지 말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재정신청을 받아 들여 검찰에 강제 기소를 명령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고법은 “S 한의원이 산삼약침에 산삼성분이 들어있다고 환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산삼성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S 한의원이 자신들의 치료를 받고 호전됐다고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 28장 중 2장을 제외하고는 호전됐다고 할 수 없는 사진이며,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이외에도 산삼약침과 S 약침을 말기암 환자의 정맥에 주사했을 경우 항암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된 바도 없는데, S 한의원은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효과가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약침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당국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약침을 맞는데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이다.

지난해 S 한의원을 고발한 피해환자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약침 치료 기본 12주 프로그램 비용은 1,760만원에 이르며, 총 4,000여 만원을 내고도 결국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의 치료비보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삼약침이 정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말기암을 완치 시켜주는 신비의 명약인지,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사기인지 법원이 밝혀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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