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가 주민번호, 의사 ID 및 이름은 자동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관 이인규)는 23일 오전 동관 558호 법정에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측 법정대리인은 지난 22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정보유출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 변호사는 “PM200에는 약국에서 조제한 정보가 들어 있다. 여기에 비용청구를 위한 처방전 정보가 입력된다.”라며, “환자의 주민번호와 의사의 ID, 의사의 이름은 암호화돼 약학정보원으로 전송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스캔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자동화돼 있다.”라며, “IMS에는 처방전의 주민번호 중 앞의 6자리만 자동으로 추출해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계분석 시 연령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제 정보 및 처방전 정보가 자동적으로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신상을 알 수 없다는 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 제출하겠다.”라며,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어떤 식으로 암호화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한 것이 불법이라며 지난 2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 수는 총 2102명에 달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54억 500만원에 달한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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