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해도 부작용 없이 가슴이 확대되거나 탄력을 키우고, 심지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가슴크림표방 화장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화장품(‘가슴크림표방 화장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28개 업체를 화장품법(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게재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가슴크림표방 화장품은 태국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인푸에라리아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에센스·팩 형태의 제품이다.

 

서울식약청은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ㆍ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ㆍ판매하는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했으며, 최초 위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 광고 중지를 요청했고 앞으로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지도ㆍ계몽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소비자들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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