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대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이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지역 접근성에 기반을 둔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대다수 의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안이 ‘원격진료’에 국한돼 있어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원격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원격의료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라는 법 개정은 반대하며, 이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행돼 안전성을 확보해야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사들과 그 대상인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원격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원격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원격의료’의 용어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격의료 분야인 원격수술(telesurgery), 원격모니터링(tele-monitoring), 원격의료상담(tele-consultation), 원격방사선(tele-radiology) 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도입이 국민의 건강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정부, 의료계, 학계가 심도 있는 재논의를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정립 등을 한 후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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