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의료법상 양벌규정(제91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의료법 제9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의료기관 원장(사용자)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종업원뿐만 아니라 원장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돼 왔다.

즉, 의료기관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전부위헌’ 결정을 내린 7명은 “이 법률조항은 아무런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 결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나면 관보 등에 무죄판결을 공시할 수 있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그간 양벌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의사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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