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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미용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명 ‘미용사법’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결국 18대 국회에서 법안폐기라는 운명을 맞게 됐다.

이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위원들의 지적에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특히 의사 출신에 의협회장까지 지낸 신상진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료계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법안은 신상진 위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안’과 이재선 위원장(당시 자유선진당)이 대표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안’, 손범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미용업법안’을 병합심의해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미용사법)로 병합심사됐다.

이 법안들은 미용업(뷰티산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해 있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산업 발전과 미용인 지위향상을 위해 독립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주파 등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해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당시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할 의료기기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주파ㆍ저주파ㆍ초음파 미용기와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등 전자기파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용사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의원협회와 전의총 등 의사단체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각 개원의들도 신상진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항의 세례에 결국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법안이 재논의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쟁점사항인 이ㆍ미용기기 조항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등의 우려대로 이 조항이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 일부 위원들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법안을 의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그럴 경우 법안의 의미가 없어지며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문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 것이다.

이후 2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5개의 법안을 심사했으나,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고 14개 법안만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용사법은 자동 폐기됐으며, 19대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당시 법안 발의와 폐기 과정을 거치며 의료계는 단결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저지 활동을 펼쳐 정치적 파워를 입증하고, 자신감을 확인하는 수확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19대 총선에서 낙마해 3선의 꿈이 좌절된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에 대해 의료계가 “잘됐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미용사법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대 후보가 약사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신 의원을 거의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며, 결국 신 의원은 654표(0.7%)라는 근소한 차이로 석패했다.

654표는 지역의사회의 지지만 받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표 차이인데, 신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의사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신 의원이 17~18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의료계의 입장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미용사법을 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으로 의사들에게 ‘배신자’, ‘내부의 적’이라는 이미지로 남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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