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 강도,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들의 유전자(DNA)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법 제정안은 최근 살인, 강간, 강도,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범행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음을 감안,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미리 확보ㆍ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DB를 활용해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DNA 데이터 베이스제도는 약 70여개 국에서 흉악범 대책으로 시행중이다.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방화,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 추행, 절도·강도, 상습폭력, 특정범죄가중,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대상 범죄 등 12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제한한 것이다.

 

DB 관리는 형확정자는 대검찰청에서, 구속피의자와 범행현장은 경찰청이 관리한다.

 

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 하에 면봉 등으로 입속을 살짝 닦아내는 구강점막 채취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자가 동의를 않을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채취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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