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는 등급 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나 등급별 표시방법이 “1++, 1+, 1, 2, 3” 등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이 등급을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등급 표시 의무가 없어 등급표시가 없거나 해당국에서 사용되는 등급표시를 한 채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등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산 쇠고기는 관련 법률*)에 등급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나 등급표시방법이 최상위 등급부터 ‘1++, 1+, 1, 2, 3’으로 구분돼 있어 소비자가 등급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1’등급 쇠고기가 중급 등급임에도 최상등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은 등급단계를 최상위등급부터 1, 2, 3, 4, 5 단계로 단순화하거나 현행 모든 등급을 나열해 놓은 후 그 중 해당 등급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산 쇠고기는 등급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등급표시가 없거나 또는 해당국의 표시 방법을 사용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등급표시가 없거나 프라임’, ‘초이스또는 ‘A’ 등으로 표기해 판매되고 있고, 호주산은 대부분 등급표시가 없고 재래시장에서만 일부 ‘A’로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수입산 쇠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쇠고기에 대해 국내 등급표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입국가에서 사용하는 등급표시 방법을 표지판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등급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현행 등급제도를 단순화하거나 방법을 개선하고,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등급표시를 의무화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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