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내일 자로 경만호 의협 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횡령죄 외에 배임죄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사총연합 남봉현 대변인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 4월25일 제62차 대의원총회에서 발표된 2009년도 감사 자료에는 대한의사협회 소유의 법인카드를 외부 인사에 장기간 빌려주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경만호 회장은 당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모 대학 총장에게 빌려줬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의 법인카드를 장기간 사용한 모 대학 총장은 월 평균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10개월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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