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ㆍ폐질환 등으로 호흡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아닌 경우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한나라랑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아니더라도 폐질환자라면 가정용인공호흡기의 대여료를 보험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ㆍ희귀난치성질환자 등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의 대여료에 대해 월 80만원(1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호흡보조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월 70~80만원 가량의 대여비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신 의원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가 필수적인데 저소득층에게 월 70~80만원의 대여비는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큰 부담이다면서 뇌질환ㆍ폐질환 등으로 호흡에 장애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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