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버섯 13, 독성이나 약리 효과가 강해 먹을 수 없는 식물 38종 등 총 51종을 식품원료 기준에 추가하는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 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노랑느타리, 꾀꼬리버섯 등 신품종 버섯 13종을 추가했다.

 

구름버섯 등 신품종 버섯 13종이 식용으로 추가됐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는아마톡신(amatoxin)’을 함유하고 있는 맹독성 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4종이 지정됐다.

 

또 독성이나 약리효과가 강해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마편초, 미치광이풀 등 34종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 추가 지정됐다.

 

식약청은이번 행정예고로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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