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주요 관심사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제도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6일 밝혔다.

 

현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가 시ㆍ군ㆍ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제한돼 있다.

 

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 1일부터는 지난 6월에 개정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재범우려자 등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로는 5년 동안 공개된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이다.

 

복지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 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요소에서 제외토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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