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기준에 대한 해외사례와 국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가 마련한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2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는 ‘해외 의사전문직 Social Media 사용 기준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SNS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상호 협력 및 우애증진, 의학관련 정보전달 및 소통, 의사전문직의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 위험, 의사전문직에 대한 신뢰훼손,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 법적 처벌 가능성의 역기능이 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만 넘으면 절대 안되는 금지선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금지선을 넘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SNS를 포스팅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인지 주의깊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자체는 금지나 처벌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단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계의사회(WMA)ㆍ미국의학협회(AMA)ㆍ영국의료위원회(GMC)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임 교수는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영역을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이득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또는 근거중심의 정보공유 ▲의사-환자 관계 및 경계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의사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이해상충 문제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WMA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사례 연구가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 의학 교육 과정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고 규정했다.

GMC는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이득에 대해 ‘의사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환자 돌봄에 ▲공중 보건 및 정책 관련 토론에 사람들의 참여 촉진 ▲국내 및 국제 전문가들의 연결망 구축 ▲건강과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정보 접근 촉진 등의 이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이 규정을 두고 있다.

AMA는 ‘의사는 온라인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WMA는 ‘SNS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숙지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GMC도 ‘SNS를 포함해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친구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이 의도와 달리 널리 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적절성 또는 근거중심의 정보공유에 대해 WMA는 ‘의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개인 정보 및 전문 정보,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관계와 경게에 대해서도 주요 기관이 모두 규정을 두고 있다.

AMA는 ‘인터넷 상에서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의사는 다른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윤리 지침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WMA는 ‘다른 모든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윤리 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관계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MC도 ‘SNS를 할경우 사회적 및 직업상의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발생한다. 자신과 환자 사이의 전문직 경계 유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다.

AMA는 ‘의사는 적절한 전문분야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목적의 소셜미디어와 저눈적 목적의 소셜 미디어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MA는 ‘사실적이고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차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대생 및 의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GMC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의사라고 밝힌 경우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한다. 저자가 자신이 의사임을 밝힌 모든 저작물은 신임을 얻을 수 있고 보다 광범위하게 합리적인 전문가 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익명으로 게시한 내용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게시자를 추적할 수 있을을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MC는 의사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GMC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소통할 때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입장과 관계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토오하는 것과 동일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GMC는 ‘온라인 상에 자료를 게시할 때 이해상충의 문제 여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로부터의 재정적 또는 상업적 이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Social Media guideline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2018년 말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미 공개돼 있는 해외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된 골자는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개인정보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다.”라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과 특히, 동료 의사와의 소통에 있어 상호 간의 존중을 원칙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새 지침이 복잡하거나 길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했고, 지침을 참고해야 할 당사자인 의사 회원들이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지침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고 회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어느 전문가직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기 검증을 하느냐.”라고 묻고 “의사협회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규범을 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김 법제이사는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이다. 논리적인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이다. 전문가단체의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널리 활동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상호 한양의대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의사사회에서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자신의 행위나 방침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이다. 가이드라인과 의협에 존재하는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SNS에서는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고 착각한다. 전문가로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의사의 의무를 숙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변화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현미 고려의대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중요하다. 영국은 주니어의사들이 6개월 또는 4개월마다 병원마다 로테이션하는데 로테이션 할때마다 교육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여러 사례를 모아서 설명하고 토론하면서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GMC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교육한다. 한국에서도 GMC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동찬 SBS기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하지만 개인의견과 전체 의견이 다를 때는 이를 보여줘야 한다. 의사 개인과 의사 단체 입장이 충돌할 경우,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사가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데, 의사라는 자체만으로 기자들이 믿고 기사를 쓰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개인 SNS가 기사화될 것에 대해 기사화를 방지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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