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자격 위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는 16일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미공개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7인 중 1인이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 선관위 명단을 확보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업무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감사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제1항은 선거권이 없는 위원은 해임ㆍ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관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또, 같은 조 제7항은 선관위원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면 해임ㆍ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 전체 명단이 공개돼야 선관위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원의 선거운동 개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감사의 설명이다.

김 전 감사는 “최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경기도선관위의 후보자 자격박탈로 인해 파행이 일어나면서 이동욱 현 경기도의시회장의 재선 공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자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자는 최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의협 선관위는 경기도 선관위의 명단을 확인해 회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경기도 선관위원중 회비 미납으로 선관위원이 될수 없는 위원을 지목하고 근거도 제시했다.

김 전 감사에 따르면, 경기도 C 회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단톡방에서 김영준 대의원의장이 추천한 4인중 한명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이 됐다.

C 회원은 선관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경기 고양 OOO의원’으로 근무처가 소개됐는데 이 근무처는 2019년 여름 폐업했다.

C 회원이 파주시의사회 소속으로 확인돼 회비 납부 여부를 파주시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의사회는 C 회원이 2019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

또, 파주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에도 C 회원이 선거권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확인해 줬다

김 전 감사는 “의장이 선거권도 없는 회원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미 1년 전 폐업한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타 운영위원들을 속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업무를 맡긴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다. 나머지 위원 역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감독기관인 중앙 선관위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완섭 의협 중앙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이 접수되면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17일 오후 8시 선관위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해당 회원이 선거권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조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의협 중앙선관위 회의가 18일이 아니라 17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