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면허 유지ㆍ관리는 면허시험, 등록ㆍ발급, 신고ㆍ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의료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의료인력의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수호의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라며, “또,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했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임기영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선진국 면하관리기구들은 단순한 징계 업무 이외에 면허발급과 유지, 역량평가,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모든 불만사항, 고발사항에 대한 중재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징계업무는 기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 징계업무는 준사법기구로서의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고 있어서,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권위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반면, 의사협회 중윤위의 면허관리 역할과 권한은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중윤위는 의사면허와 관련해 아무런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조직이며, 회원 권리에 대한 징계 기능에 있어서도 한계가 뚜렷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힘든 조직이다.”라며, “향후 중윤위는 혁명적으로 확대 개편돼 진정한 면허관리기구로서 역할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의사 집단의 자율규제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은 비정부 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이 원칙이다.”라며, “추진위가 ▲이사의 선임 방법, 근무형태 등 조직 구성 및 필요 예산에 관한 사항 ▲협회의 면허신고, 보수교육 등 기존 업무의 구조 및 제도 변경 필요 사항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와의 관계 설정 ▲면허관리에 관한 임직원 연수교육 및 업무분장 ▲현행 의사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 도출 ▲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지위 및 면허관리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법안 마련 ▲대회원, 대국민, 대국회, 대정부 홍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위는 약 3년 동안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달려왔지만 면허관리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고, 변화할 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면허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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