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규철)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20일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건보공단 및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고,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담배소송 판결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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