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제49조의3) 시행으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공고한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4일 자사의 뉴스레터에서 법률개정에 따른 원격의료ㆍ전화처방의 허용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다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공고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면,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고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도록 했다.

또한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는 경우 대리수령자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제10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의2)을 따르도록 했다.

▽현 상황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 원격의료 대상
현재 대법원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전화처방은 직접진찰 후 처방전 발급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초진환자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화처방은 원격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이므로 결국 평시 전화처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및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전화처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초진환자에 대한 전화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명시된 바가 없다.

다만,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 원격의료 방법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원격의료 방법으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예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공고는 전화 상담 및 처방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전화 화상통신 방법은 허용되지만 채팅 등 문자만을 주고받는 형식의 진료는 위법 소지가 존재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 의약품 배달서비스
보건복지부 공고는 처방전 약국 전송을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준수된 경우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배송으로 인한 의약품 변질, 파손 등에 대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택배ㆍ우편 등이 아닌 퀵서비스 혹은 배달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과 보건복지부의 공고를 숙지해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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