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국민건강수호자로서의 전문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박홍준 지원단장은 21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밝혔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례처럼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재난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의협이 총괄본부를 맡는 지원단은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한 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운영된다.

지원할 의사는 피해 발생시점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집해 지원단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파견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속속 강행하는 상황에서 지원단을 운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컸다.

박 단장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 ‘전문가 사명’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의사들의 헌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덕분에 챌린지’로 화답했지만 잠시였고, 정부는 곧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속속 강행했다. 이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이 벌어졌고 영웅이라던 의사들은 곧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당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뤘지만 의사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대구에서 한 달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던 의사가 이제 다시는 정부를 위해 나서지 않겠다며 배신감을 토로할 정도였다.”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협이 3차 유행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다시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내부의 우려와 회의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담긴 목소리들이었다.”라고 전했다.

박 단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조건이나 우려와 상관없이 당장이라도 어디든 보내달라는 회원들의 자원도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비록 또 다시 토사구팽이 반복될지 모르지만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어서고 국민이 고통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건강의 수호자와 의료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라며, “의협이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며 질타를 하는 회원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 단장은 “흔히 의사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우직하고 낭만적이다. 환자를 위해 나서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동료 의료인의 짐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나누어 들 것인가 등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창궐에 의한 국가적 보건의료위기에 의사가 나서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의 존재의 이유이고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다. 단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의사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또한 이런 의사들의 진심이 국민께도 전해지고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민간 의사인력 파견 절차 흐름도
민간 의사인력 파견 절차 흐름도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 7월 지원단을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소위 4대악 의료정책으로 전국의사 파업이 한창이어서, 자연스럽게 지원단의 활동도 위축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지난 11월 말부터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재난의료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단 산하에 의협재난의료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12월 18일 현재 1,018명이 모집됐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핫라인을 형성해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단은 보건소ㆍ의료기관ㆍ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 ‘의료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자체)로 제출하면, 시도에서 중수본(인력관리팀)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중수본은 시도 요청 사항 중 공공의료인력(공보의, 군의관 등)으로 충원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협회에 민간 의사인력 요청한다.

중수본 요청에 따라 의협재난의료지원팀은 지원인력 확정해 중수본ㆍ시도ㆍ요청기관에 동시 통보한다.

의협재난의료지원팀 지원의사는 해당 요청기관에서 근무계약서 작성 및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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