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건과 관련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지난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올해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말까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라며, “회원들은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유예기간중 보수교육을 반스시 이수해 면허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원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해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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