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심야약국 지정 대신 일차의료기관을 심야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6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진통, 해열 등)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경증ㆍ비응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며,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으므로, 심야 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사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야 시간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를 원하면,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공공 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으나, 밤 9시, 새벽1시 이전에 문을 닫는 등 실제로 자정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심야약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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