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면허미신고 회원에게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복행정이라고 규정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처분 원인에 대해 2019년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 중, 2020년 6월까지 면허미신고자로 확인된 의사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는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2020년 12월 중으로 면허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면허신고 시 별도 절차없이 즉시 효력이 회복된다고 안내했다.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면허효력정지 안내가 갑자기 날아든데다, 신고기한도 얼마남지 않아 혼란에 빠졌다.

의사협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실제로 면허신고로 의사협회를 직접 찾은 회원도 다수 목격됐다.

먼저, 의사협회는 정부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올해 연수교육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 공문을 보내, 새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연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면허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면허 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밝힐 것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수교육 유예에 대한 입장 및 올해 취해진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철회 또는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13일 오전에는 최대집 의협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긴급회의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보복행정이다.”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단체가 면허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올해 유독 의협에만 행정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방 부회장은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안내를 2016년 이후 수 년 동안 하지 않았다. 올해 의사들이 단행한 대정부투쟁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다. 트윈데믹을 경계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인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개했다.

방 부회장은 “이는 3만 명이 넘는 의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수평점도 짧은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한다는 것이 코로나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보복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13만 전 의사회원이 다 함께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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