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독감 예방접종 유보를 권고한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재개를 결정하고 대정부ㆍ대국민 권고안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관련해(10월 26일 0시 기준 59명) 역학 조사, 부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46명의 경우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망 신고 사례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1주일간 접종 일시 유보와 인과성 조사 권고를 거부했다.

독감 예방접종 재개를 결정한 의사협회는 권고안을 통해 “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지녀서는 안되며 경각심과 높은 주의를 갖고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접종 후 사망으로 보고된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의 정밀한 검토와 사망환자들의 접종 이후 증상 발현부터 사망까지의 임상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접종과 중증 질환 이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진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적 강화와 제도개선 및 홍보, 기존 발견된 독감 백신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을 시행해야 하며, 독감 예방접종의 이익과 위험성을 상세히 홍보해 접종 후 노령, 고위험환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감예방접종의 기본 수칙을 준수할 것도 강조했다. 사전 질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자는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면서 경과관찰 후 귀가해야 하며,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진료도 권고했다.

현재 접종 후 사망 보고 환자들이 고령, 고위험 기저 질환자들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심장 질환자, 각종 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은 접종 후 3일 간 보호자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며, 특히 접종을 받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집중관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접종 받은 사람의 중증 질환 이환, 사망 등에 접종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되면 해당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 등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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