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시행중인 지역의사할당제가 전문가단체들로부터 도입목적인 취약 지역의 의사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에서 처음 지역의사할당제를 도입한 지역의 사회민주주의당(SPD) 사회보건정책 대변인은 지역의사할당제가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독일 지역의사할당제는 의료 취약지약 문제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고려된 제도로, 2010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뢰슬러가 제안한 의사부족 대응 뢰슬러 플랜과, 2017년 3월 31일 통과된 의대교육마스터 플랜 2020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대 입학 조건 완화와 의대정원의 10% 내에서 지역의사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사는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25만 유로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 취약지역 등 선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의사위원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주들은 입학 증원 및 감원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의대 입학생 증원과 선발 기준을 확정한 주는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자를란트 등 5개 주에 불과하다.

각 주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입학정원의 5~7.6%를 지역의사 학생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선발기준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독일 내 최초로 지역의사할당제에 관한 법안과, 입학정원 및 선발기준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의대입학정원 중 지역의사 13명, 공공업무를 위한 입학생은 3명만 할당했다는 점이다.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해 전문가 단체인 의대협회, 마부륵 조합, 하트만 조합, 연방의사협회와 SPD 정당은 지역의사할당제는 왕권 정치와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 또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먼저 의대협회의 경우,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 및 조치는 장기적으로 성취되거나 전혀 성취 될 수없으며, 개별조치와 연관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규제정책 또는 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거의 매주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것이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질병보험조합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정보험료나 세금에 의하여 충당해야하는 정치적 압박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유럽 최대 노동조합으로서 봉직의, 공직의, 의대생을 회원으로 하는 마부륵 분트의 경우, 농촌지역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과밀지역도 인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이 강제조치를 통해 과밀지역 이외에 의료업무를 의무화하면, 외래 분야와 마찬가지로 입원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부륵 분트는 의사부족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며, 의사부족 문제를 지역의
사제로 대체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많은 병원 의사가 일반의와 가정의로 빠져나갔으며, 초빙 근무와 당직 근무로 병원
의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상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에서 말하는 직업과 가정의 조화 목적은 젊은 의사에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독일 해외유출 의사 수(독일; 독일 국적 의사, 외국인; 외국인 의사)
독일 해외유출 의사 수(독일; 독일 국적 의사, 외국인; 외국인 의사)

실제로 독일은 많은 수의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동시에 많은 의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의사통계에 의하면, 유럽출신 2019년도 외국인 신규 의사는 1,349명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했으나, 해외로 유출된 의사는 1,898명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SPD 사회보건정책 대변인은 지역의사할당제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누구도 수년 후의 직업생활에 대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세 또는 그 이하 연령의 학생에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얼음에 밀어 넣는 것이라는 평가도 곁들였다.

그는 지역의사할당은 취약지 또는 취약 위험지에서 가정의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동기가 부여되고, 자격이 있는 학생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발 기준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사제는 독일의 지역의사할당제와 동일한 내용인 의대 입학생 증원, 병원 설립 및 10년간 의무 복무, 위약금 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라며, “독일의 지역의사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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