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ㆍ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또는 전화(1644-6223)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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