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ㆍ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ㆍ공기 제품은 호흡기(코ㆍ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됐다.

휴대용 산소ㆍ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용 공기 제품은 등산, 운동 전ㆍ후 등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며 일시적으로 흡입해 사용한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도는 치료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에 연결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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