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2시 10분까지 약 16시간 동안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단체행동을 지속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회는 5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데, 최종 목표를 먼저 의결하고 단체행동 지속여부를 결정하자는 안건과, 동맹휴학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결을 무기명으로 표결할 지 여부를 묻는 안건을 제외하면, 의사결정을 한 안건은 3건이다.

먼저, ‘8월 20일 의료정책정상화 달성 목표로 의결된 사항이 현재 의결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안건은 찬성 19단위, 반대 12단위, 기권 9단위로 부결됐다.

8월 20일 의결된 의료정책정상화 달성 목표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가에 관련된 당정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하여 약속받는다 ▲재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의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인 정책 수정이 이루어진다 등 두 건이다.

이 안건은 찬성이 더 많았지만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새 달성 목표인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가에 관련된 당정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하여 약속받는다 ▲합의문의 이행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수 있는, 의료계 여러 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한 감독기구를 출범한다 등 2건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의사 국가시험의 거부를 제외한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안건은 찬성 30단위, 반대 5단위, 기권 4단위, 미표결 1단위로 가결됐다.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안건은 찬성 13단위, 반대 24단위, 기권 3단위로 부결돼, 동맹휴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관련해선 당사자인 본4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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