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늘(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전국의사총파업을 목전에 둔 12일과 13일 보건복지부는 연거푸 입장문과 담화문을 내며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총파업 강행을 발표했다.

총파업은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을 재외한 개원의사, 교수, 전임의, 임상강사, 전공의 등 모든 직역 의사가 대상이다.

이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대정부 5개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전국의사총파업은 기정사실화됐다.

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및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의료계 의견 수용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대정부 5개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12일 낮 12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가 요구한 보건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협회 요구안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보복지부의 협의체 제안이 얄팍한 속임수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사협회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라고 못박았다.

총파업 하루 전인 13일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의사협회에 재차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고 훈수를 두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환영한다.”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라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담화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행사 및 장소를 안내했다.

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과 함께 ▲부산시청 시민광장(시청역 3번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스타디움 야외광장(서편광장) ▲대전역 광장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의사협회는 서울 여의대로 행사중 각 권역별 집회 현장을 연결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의지를 재확인하는 순서도 기획했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 당시, 서울 구로구의 한 동네의원 출입문에 집단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업무개시명령공문이 함께 붙어 있는 모습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 당시, 서울 구로구의 한 동네의원 출입문에 집단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업무개시명령공문이 함께 붙어 있는 모습

정부는 각 지자체에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파악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한 지침을 전달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사협회는 모든 직역이 총파업에 참여해 4대 의료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4일 이후에도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장기간 파업도 고려중이다. 

일단 14일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사수와, 여의대로 궐기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의사 규모가 향후 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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