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의 문언 상 손실보상은 보상규정이 법률상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존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및 법률서비스의 보편화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일반 사인 간에는 민법 제750조 등 일반규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헌법 제29조에 따른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생 이전 관심을 끌었던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의 사례를 소개했다.

홍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최근까지 메르스 감염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이 있었다.”라며, “인정한 판결의 경우에도 ‘국가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메르스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국가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국가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해 감염병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은 주장ㆍ입증의 측면에서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홍 변호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부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홍 변호사는 “승소가능성이나, 실익 여부를 떠나 어쨌든 국가배상청구를 해보려면, 국가의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코로나19는 근래에 있어서 발생한 감염병 중에서는 매우 높은 감염력을 보이고 있다.”라며,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률의 근거에 기초해 적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이 경우 개인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적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고 언급했다.

헌법은 제23조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헌법 제23조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에서는 토지소유권 등에 관한 보상을 규정하는 외에도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즉, 영업손실 또한 현행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반드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상속권과 같은 전형적인 권리만 재산권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홍 변호사는 “다만, 헌법 규정의 문언 상 손실보상은 보상규정이 법률상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존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환기시켰다.

홍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서는 최근 다수의 지방자치단 체가 시행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당한 사업자들에 대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며, “집합금지명령이 영업과 관련되어 발령될 것이라는 점은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당해 형편이 어려워진 대상이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법령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영업의 형태인 만큼, 영업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영업이익은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향후 코로나19 또는 다른 감염병이 더욱 문제될 때 다른 종류의 영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IMF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예가 있다.”라며,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감액받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차임감액청구를 넓게 허용할 경우 임대인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손실보상은 법률에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을 어떤 곳에 배분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라며, “헌법규정을 바로 적용해 손실보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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