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ㆍ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 대응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만 의원을 비롯, 강민국ㆍ김희곤ㆍ백종헌ㆍ서범수ㆍ이용ㆍ이주환ㆍ이헌승ㆍ전봉민ㆍ황보승희 의원(미래통합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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