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ㆍ돌봄, 사회복지, 가사ㆍ간병 등) 중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7)와 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031-697-7723)으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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