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에 이어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넘어 경제ㆍ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갖추고 보건의료자원을 정비ㆍ관리하는 정책당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ㆍ검역 및 노인복지에 관한 각 사무를 분리해 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둠으로써 정책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과 복지 각 분야의 소관 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ㆍ검역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또,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기조의 심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해 노인복지정책의 기획ㆍ종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성원ㆍ박덕흠ㆍ박성중ㆍ성일종ㆍ이채익ㆍ임이자ㆍ최승재ㆍ추경호ㆍ홍문표 의원(미래통합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 입법 추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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