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가 1일부터 법안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화두가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제출했다.

먼저,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해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이다.”라며,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둬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특히 이 중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미래통합당 103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ㆍ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제출된 ‘패키지법’ 중 근로자 양육 자녀가 감염병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천재지변ㆍ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해지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보육ㆍ교육 기관들이 일제히 휴원, 휴교하면서 근로자들은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ㆍ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책임과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및 불이익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가정양육의 고충을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개원을 둔 여야 신경전은 1일에도 계속 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법정시한에 맞춘 국회 개원을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밀어붙이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코로나 국난극복 국회다. 이 임무와 명분 앞에 어떤 관행도, 여야 협상도 앞설 수 없다.”라며, “6월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의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야당이 견제라는 이름으로 반대만 외치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역설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우며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가적으로 위기에 상생, 협치로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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