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ㆍ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질세정기(의료기기) 는 튜브ㆍ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하며, 여성청결제(화장품)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이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질세정기의 경우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ㆍ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ㆍ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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