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역할에 난임주사 투약 지원 및 정보제공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돼 오는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