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을 공식화하는 한편,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5월 임시국회 개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5일 이후에라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상중(喪中)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 인사를 발표한 뒤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시니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5일 이전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주 원내대표가 12일 이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 추가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와 관련한 통합당 측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주요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제주 4ㆍ3 특별법, 세무사법,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합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해당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제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관련 9개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담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ㆍ피해부문 지원’ 등 3개 분야의 7개 과제(9개 법안)를 건의했으며, 여야간 이견이 없어 논의만 이뤄지면 통과 가능한 2개 과제(2개 무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ㆍ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중이다.”라며,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임기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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