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5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909명(해외유입 1,133명, 내국인 90.4%)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9,632명(88.3%)이 격리해제돼 현재 1,021명이 격리 중이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5명 중 해외유입은 6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29명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1명, 아프리카 1명(탄자니아), 기타 2명(아랍에미리트 1명, 쿠웨이트 1명)이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29명(5.11일 0시 기준)이며, 모두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 중 20명, 확진자 접촉자 9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12시까지 추가로 14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환자는 86명이다.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1, 경기 21, 인천 7, 충북 5, 부산 1, 제주1명이며, 감염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 방문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2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ㆍ주점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 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을 오늘(11l일)부터 시행한다.

사례정의 중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ㆍ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의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에서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시 최소한 경과기간을 추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을 개정ㆍ배포했다.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안됐고, 피부ㆍ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미국 CDC 및 WHO에서도 권고하지 않는다.

또한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지난 8일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별 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시 신분증 확인 등을 해야 하며, 미준수시 처벌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클럽ㆍ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ㆍ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ㆍ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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