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관리 상황 ▲요양ㆍ정신병원에 진단검사 확대 적용 등을 논의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방역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지난 5월 6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해 방문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5월 10일 18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했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 22시부터 5월2일 4시까지 3개 클럽(킹, 퀸 트렁크) 방문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월 7일부터 서울시는 즉각대응반을 파견하고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자치구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해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5월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해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5월 10일 20시부터 관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신규 환자와 신입 종사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6개 이태원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하여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10일부터는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역학조사에 응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남시 의료원과 티맥스 등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5월 10일부터 관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 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서와 고지문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는 경기도 및 관내 시ㆍ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35개반 215명을 구성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고강조했다.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 관리 상황
교육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7일에 ‘유ㆍ초ㆍ중등학교 학교방역 안내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학교 유입 방지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관리 ▲확진자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학교 방역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가정 내에서 매일 아침 설문조사 형식으로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학생ㆍ동거인의 최근 14일간 해외 여행력을 포함한 감염 개연성 등의 정보를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한다.

5월 13일 등교 수업 대상인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5월 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등교 시에도 입실 전, 일과 중 하루 최소 2회 이상의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매 수업시간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활동 중에는 충분한 개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책상 및 물품 재배치, 수시로 일상 소독을 위한 비품 구비 등을 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귀가 조치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이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또한 등교 전까지 방역 조치 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방역 현장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ㆍ정신병원에 진단검사 확대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항은 5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클럽 출입명부에 있는 절반 정도의 출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긴장하고 잘 대처해 제2ㆍ제3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국민 걱정을 덜어 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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