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각 국이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차적으로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ㆍ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해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ㆍ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 긴급지원 대책*자료: 관계부처 합동(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 긴급지원 대책*자료: 관계부처 합동(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코로나19 특집호 10편’에서 여유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김성아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3월 11일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지역 간 이동 차단, 확진자 분류 및 의료적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단기간 내에 종식되기 어려우며, 그 여파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그 영향이 공급ㆍ수요ㆍ금융 부문의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물경제부진→금융시장악화→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도약했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핵심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적 방역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대응과 심리적 방역이 체계적으로 구축ㆍ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예산 총 32조원에 달하는 1~3단계 총력지원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1단계(2월 5일~2월 20일)는 주로 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4조원), 2단계(2월 28일)는 행정부와 유관기관의 독자적 패키지 지원(16조원), 3단계(3월 17일 국회 통과)는 11조 7,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보사연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대책과 관련, “재난에 대한 지원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ㆍ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ㆍ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둬야 하지만, 현재의 지원 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재난의 규모와 범위에 비해 피해 기업과 점포에 대한 지원의 대상 규모, 지원액,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종식 내지 안정화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에 비해 영세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특성상 몇 가지 점에서 현재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비해 기존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전했다.

보사연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분명 우리나라의 감염병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교훈을 준 사건이다.”라며, “향후에도 자연적 재난, 감염병 출현, 주기적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부터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건ㆍ의학적 방역을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 예컨대 상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은 위기 시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불안정 노동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탄탄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감염병예방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의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의 법적 근거

이어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하며,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보사연은 아울러 “사회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보강하고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심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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