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중인 가운데,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추적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의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4개의 연구 과제를 긴급하게 공모했다.

총 17억원 규모이며, ▲신속진단법 개발 ▲치료제 재창출 연구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관련 연구자원 확보ㆍ제공 및 확산 예측 모델 개발 연구가 각각 1~2년 기간 동안 3~5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도록 구성한 사업이나, 공고기간 단축, 신청서류 간소화 외에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운영상 차이점이 없어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긴급대응연구사업의 경우 사업 세부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 시 연구 데이터 관리계획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속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최고 실력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으나,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최고 실력자는 현재 ‘3책5공’이라 불리는 규정에 의해 참여할 수 없다.

3책5공 규정은 5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3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긴급대응연구사업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도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돼야 하지만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단독응모 시 재공고 실시 ▲연구장비도입 심의 등의 절차도 모두 적용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과제 편성과 선정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한정될 우려가 있으며, 기간 단축 효과마저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연구, 코로나19 대응연구는 선정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나, 2019년 상ㆍ하반기에 추진한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과제 공고부터 선정까지 50일 이상 소요되는 등 긴급 대응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안정적으로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긴급 대응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감염병 등 사회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조항에서 예외를 두거나 별도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해결책 도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고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대응연구사업은 사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그 규모 내에서 진행되는데, 이외에도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긴급하게 필요한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계상하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에서 문제 현안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한 기본사업으로 긴급 대응 연구개발을 진행하되 추후 그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추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주요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센터, 연구단이 신설되는데,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 기획과 예산 배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 그 연구개발의 결과 및 관련 조직의 성과에 대한 추적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예산은 2016년 273억원, 2017년 282억원, 2018년 28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2020년은 각각 251억원, 161억원으로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별로 연구개발 대응 성과를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긴급 대응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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