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해 주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2년간 해당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금연교육 신청자는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흐름도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흐름도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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