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원 입소비용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 ▲영양주사 및 철분주사 ▲치과 진료 ▲신생아 돌봄서비스 비용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과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의 수는 1,300명에 이르고 있다. 10대 출산은 많은 경우 뚜렷한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다중적 난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주: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소멸됨. 1년의 사용기간(이전에는 분만일 이후 60일) 및 출생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됨*자료: 보건복지부 ‘2020 모자보건사업 안내’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주: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소멸됨. 1년의 사용기간(이전에는 분만일 이후 60일) 및 출생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됨*자료: 보건복지부 ‘2020 모자보건사업 안내’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지원대상이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10대 청소년 산모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했다.

산모의 경우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액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분만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된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점차 감소해 2016년에는 65.2%가 집행됐으나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41.7%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산술 평균적으로 2018년 기준 1인당 44만 5,000원의 의료비를 사용했고, 나머지 77만 5,000원은 불용 처리됐다.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이전에는 의료비 사용의 폭이 더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예산은 신생아 사용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절반인 3억원으로 삭감 책정됐다.

연도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실적(단위: 명, 100만원, %)*주: 2019년 집행액은 정산 중에 있음*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년 2월 19일)
연도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실적(단위: 명, 100만원, %)*주: 2019년 집행액은 정산 중에 있음*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년 2월 19일)

연구팀은 현행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 18세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현재의 지원 대상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19세 산모를 배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절반가량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도의 지원항목과 범위 등에서 보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청소년 산모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청소년 산모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에 관해서만 의료비 지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과 관련돼 있더라도 의료비 지원 카드로 산후조리원 이용 및 보약 조제 등은 할 수 없다.

연구팀은 아울러 출생 영유아의 경우 고액의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인근 병원 9곳에 ‘국민행복카드(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카드)’로 신생아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결과, 1곳만이 ‘올해 1월부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연구팀은 “신체ㆍ정신 발달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 출산은 산모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높다.”면서, “임신ㆍ출산 과정에 따른 신체 변화에의 적응 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과 양육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등은 어린 나이의 산모가 감당하기에는 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이 임신ㆍ출산한 경우 산전ㆍ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연구팀은 “궁극적으로는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산모의 출산을 감소시켜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산모와 그 출생자녀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강구돼야 한다.”라며, “이런 점에서 임신ㆍ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그 정책적 목표를 ‘청소년 산모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기간과 산후회복 기간 동안 가족들의 따뜻한 돌봄과 관심,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후 건강 회복과 최소한의 영아 돌봄 교육(신생아 목욕 방법, 기초적인 육아 상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후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고통 받는 청소년 산모에게는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산후 회복기의 건강지원이 평생의 건강과 건강을 바탕으로 한 근로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산모 영양주사 및 철분주사, 치과 진료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건강이 여의치 않은 산모의 회복기 동안 신생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도 포함시키고,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도 사업 지침에 분명히 명시되고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연구팀은 “10대 청소년 산모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지원과 돌봄은 청소년 산모의 전 생애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산모 건강지원 사업’은 청소년 산모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빈곤, 소외와 사회적 낙인의 세대 간 전이를 절연시키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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