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거주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정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확진자가, 앞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해,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자 실거주지가 대구라고 털어놨다. 이 환자로 인해 서울백병원은 입ㆍ퇴원 금지, 전 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을 조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9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료 거부 병원에 대한 정부의 행정력 동원 입장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할 건강권과 진료권,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이 충돌해서 발생한 문제다.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재욱 위원장은 “서울백병원 환자의 경우, 백병원에 가기 전에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로 예약조차 안받아줘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라며, “이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원은 코로나 의심 환자를 안심병원으로 가게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발열환자는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헌번에 보장된 건강권이다. 의료법에 진료권도 보장돼 있는데 그런 것조차 보장 못받는다.”라며, “진료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부분을 법규가 사각지대란 점을 인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시각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지역에서 집에서 자가격리 중 사망한 경우도 같은 사례라고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자격격리중 사망한 경우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단지 감염병예방 및 지침에 따라서 순번이 밀렸기 때문에 악화돼 사망한 것이다.”라며, “이 역시 진료권에 대한 부분과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 감염병 예방법상 하위법령인 입원권 보호와 병원보호라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협은 2월 29일 병원협회 회의에서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당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의료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기준, 감염병 예방에 관란 질본 지침에 우선해서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달다고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병원에 들어오지 조차 못하고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모든걸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감염병 예방의 목적도 살리면서, 진료권과 건강권 양측면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를 받을 수 없어 거주지를 숨긴 환자를 비난할 수 없고, 진료지침이 불분명해 환자를 거부한 의료기관도 비난할 수 없다.”라며 거듭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