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실사)에 맞서 4년여 간의 법정 싸움을 벌인 김 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공개했다. 김 원장은 정부기관에 의해 폭력성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현지조사의 개선을 촉구하고, 아울러 심평원장의 공개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원장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

이날 기자회견은 13일 오후 2시부터 약 70여분간 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진행됐다. 김 원장은 실사를 받게 된 원인과 실사의 과정,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발표하고, 실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사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사 발단은 앙심 품은 직원의 허위 고발
김 원장이 밝힌 소송의 첫단추를 보자. 김 원장 소송은 최 모 직원이 다단계 회사에 빠져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다단계 물건을 강매하자 김 원장이 이를 야단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은 제품판매에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 퇴직했고, 수개월 후 김 원장을 찾아와 남편의 신학대학 학자금을 빌려줄 것을 간청했자 김 원장은 부탁을 들어줬다.

최 모 직원은 돈을 갚기 위해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부탁했고, 김 원장이 이를 허락하자 이 직원은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다단계 제품을 강매했다.

최 모 직원은 김 원장에게 다시 적발되자 병원일을 그만두고 돈을 갚지 않은 채 피해 다녔고, 최 모 직원의 위치을 확인한 김 원장이 병원 직원을 현지로 보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최 모 직원은 직원들에게 “이 원수를 꼭 갚겠다”고 폭언을 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모 직원은 복지부에 김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라며 허위사실을 기록해 고발했고, 사실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복지부이 실사가 시작됐다.

▽악몽 같았던 4일 간의 실사 과정
실사 첫날 사전 설명이나 고지를 해야 하는 실사규칙을 무시하고 예고없이 병원에 실사팀이 들이닥쳤다.

실사팀 중 심평원 여 모 씨가 진료방해를 하자 진료방해를 받은 환자가 화를 냈고, 김 원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Y 모 씨는 진료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실사 이틀째날 당시 원내 물품의 재고파악을 위해 당장 사용해야 하는 서면수납장부의 원본 자체를 실사팀이 가져가겠다고 해 복사본도 합법하다고 말한 복지부 L 모 사무관의 말을 전하며 원본은 사용해야 하니 복사본으로 가져가라고 하자 Y 모 씨는 원본 수납대장을 주지 않으면 실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자료미제출로 영업정지 1년을 내리겠다고 김 원장을 협박했다.

수납대장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중 Y 모 씨는 실사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며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라고 협박했고, 김 원장은 실사기간 연장을 할만한 사유와 그 증거서류를 가지고 복지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서면수납장부를 강제로 빼앗은 Y 모 씨는 자신들의 사무실로 복귀한 후 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나타나 자신이 만든 ‘실사기간 연장서’를 갖고 내원해 추가적인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다.

김 원장이 “복지부 장관의 날인도 없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사기간 연장은 인정할 수 없으니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다”며 실사를 거부하자 Y 모 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방해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경찰을 불러 그를 내보냈다.

실사 삼일째 복지부 L 모 사무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실사팀 교체를 요청하자 L 모 사무관은 실사팀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L 모 사무관 혼자서 병원으로 찾아와 Y 모 씨가 저지른 진료방해와 수납장부로 인해 다툰 경위를 민원으로 제출하라고 하자 김 원장은 진료방해를 받았던 환자(김ㅅㅎ, 당시 군인)의 녹취록과 진술서를 확보한 후 민원을 제출했다.

실사 사일째 Y 모 씨가 다시 방문해 자신이 실사를 계속하겠다고 또다시 소란을 부려, 또 다시 경찰을 불러 병원 밖으로 내보냈다.

뒤늦게 도착한 복지부 L 모 사무관에게 심평원 Y 모가 또 다시 온 것에 대해 항의하자, L 모 사무관은 자신의 직권으로 실사종료를 선언하고, 부당청구자료라며 서명을 요구했고, 김 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행정 처분과 기나긴 소송과의 전쟁
대부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실사 후 3~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김 원장의 경우엔 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13개월이 소요됐다.

내원했던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1번이 아닌 3번씩 수진자 조회를 반복해 수진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안한 경우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한 ‘유도질문’을 한 다음, 마음에 들게 대답한 답만 추려 부당청구의 증거라며 들이댔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부당청구금액 환수금이라며 2,800만원, 면허정지 7개월과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고, 추가로 자신들이 요구한 3년치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자료미제출로 영업정지 1년 처분과 형사 고소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김 원장은 복지부와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에 연달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그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영업정지 1년과 벌금 200만원 취소, 실사기간 3년 연장의 행정처분 취소를 얻어냈다.

김 원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사자의 개인 감정에 의해 억울하게 금액이 부풀려져서 내려진 피고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실사, 무엇이 문제인가
실사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함’이라고 표기돼 있으며, 그 어디에도 피실사자의 인권침해나 인권유린, 범죄자 취급이라는 뜻은 전혀 없다.

하지만 실사팀은 철저히 피실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실사를 시작한다.

실사법에 의하면 실사 시작 전 피실사기관에 서면이나 유선을 통해 실사에 대해 설명하거나 알려준 후에 실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사자들이 불시에 병원을 찾아와 “우리는 이 병원의 부당청구를 찾기 위해 실사하러 나왔다”라며 큰소리를 지르며 피실사자를 주눅들게 한다.

진료받던 환자들과 직원들 앞에서는 범죄자인양 취급해 인권을 유린하며 진료방해를 하고도 전혀 미안해 하기는커녕 문제가 될 때는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되게 진료방해 사실을 부인한다.

해당환자가 진료방해 확인서를 써주자 그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종용하며 필요하면 협박성 발언이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말한다.

실사법에 의하면 실사자들은 실사를 하더라도 절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현실에서 실사자들은 진료방해는 물론이고 진료 중이던 환자와 직원들 앞에서 진료의를 ‘0죄인 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며 어투나 행동에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까지도 서슴치 않기에 피실사자가 극심한 치욕감과 모욕감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도록 자극한다.

실사보조자인 심평원 직원은 실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진료방해에 대해 항의하고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수납대장부를 원본 대신 복사본으로 가져가랬다는 이유만으로 실사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실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욕감과 고통이 끝난 건 아니다.

수진자 조회로 인해 환자들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실사팀이 당사자를 부당청구를 많이 한 나쁜 의사인양 몰아 환자들의 시선도 뜨겁다. 경찰이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것도 실사 이후 벌어지는 일 중 하나다.

▽김 원장의 희망사항은 
김 원장은 잘못된 실사와 실사자 개인의 보복 감정으로 부풀려진 실사 결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4년 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김 원장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김 원장은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실사제도 개선, 4년 동안 고통을 준 데 대해 잘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공개 사과, 부당한 실사의 재발 방지 약속, 폭력적인 심평원 직원의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불합리한 실사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김 원장들이 열심히 진료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죄로 무고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김 원장은 “의료정책이 잘못되면 5천만명 국민이 고통스럽고, 죽일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제대로된 실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의사 한명이 있으면 수백, 수천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실사제도가 잘못되면 실사와 관련된 수 십 만명의 의사와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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