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상훈ㆍ김재원ㆍ박성중ㆍ박인숙ㆍ안상수ㆍ유재중ㆍ이종배ㆍ임이자ㆍ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도 지난 6일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