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으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한승 의원을 비롯, 김무성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정훈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이양수ㆍ이진복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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